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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플랫폼 소개

플랫폼으로 달라지는 점

국민(정보주체)
개별 서비스 이용 시 내가 요청한 마이데이터를 일일이 찾아 확인
개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시 국민(정보주체)가 공공·금융·통신 등 각 분야에 대한 전송요구 내역, 제3자 전송요구 내역, 전송 철회 내역을 일일이 찾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했습니다.
「범정부 마이데이터」 활용 시 내가 이용 중인 마이데이터를 한눈에 확인
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통해 국민(정보주체)는 공공·금융·통신 등 각 분야에 대한 정보 요청 및 전송 이력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참여기관
개별 서비스 이용 시 단일분야 서비스 개발하여 분야별 일일이 찾아 심사 요청
공공·금융·통신 분야별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자는 각각 공공·금융·통신 분야의 마이데이터 심사기관에 개별 심사를 요청하여야 했습니다.
「범정부 마이데이터」 활용 시 신속하고 편리한 원스톱 처리 및 여러분야 융합된 서비스 개발 가능
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플랫폼을 통해 모든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플랫폼 주요 서비스

국민(정보주체)

국민은 「범정부 마이데이터」에서 나의 어떤 정보를 누가,언제 이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고, 나의 정보를 전송할 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.

참여기관

참여기관은 「범정부 마이데이터」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관리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각 역할에 따라 서비스 등록 및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테스트베드

참여기관이 「범정부 마이데이터」에서 제공하는 표준 규격에 따른 API 연계 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가상의 마이데이터 테스트 환경을 제공합니다.

설치·운영 근거

제35조의4(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)
  1. 보호위원회는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현황, 활용내역 및 관리실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·감독하여야 한다.
  2.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    1.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현황 및 전송 가능한 개인정보 항목 목록
    2. 국민(정보주체)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·철회 내역
    3. 개인정보의 전송 이력 관리 등 지원 기능
    4. 그 밖에 개인정보 전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 3.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지원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서 구축·운영하고 있는 전송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  4.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·감독과 개인정보 전송지원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